01Terms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두디드던(DoDidDone)(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네온플레이 경품몰(이하 "쇼핑몰")에서 인형뽑기 경품 등 상품을 사업자 회원에게 공급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쇼핑몰의 성격
- 쇼핑몰은 인형뽑기 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경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사업자 간 거래(B2B) 쇼핑몰입니다.
- 상품을 보고 회원가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주문은 사업자 인증을 마친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가입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자 한 곳은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회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업자 인증
- 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개업일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올려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상태조회 서비스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면 주문 권한을 드립니다.
-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내용과 입력한 정보를 대조합니다.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자 상태가 바뀌면 주문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가격 정보
- 상품 가격은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공개하며, 표시 가격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 가격은 주문 수량에 따라 달라지며(수량별 단가), 공급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와 주문서에는 그때의 가격이 적용됩니다.
- 회원은 쇼핑몰에서 얻은 가격 정보를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6조 주문과 결제
- 회원은 상품별 최소 주문 수량과 주문 단위에 맞춰 주문합니다.
- 회원은 주문할 때 사업 목적의 구매임을 확인합니다.
- 결제는 무통장입금(계좌이체)으로 합니다. 회원은 주문 뒤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 기한 안에 주문 금액을 입금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입금하지 않은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다만 회원이 입금했다고 알린 주문은 회사가 입금을 확인할 때까지 취소하지 않습니다.
- 주문서를 연 뒤 가격·수량·배송비가 바뀌면 회사는 주문을 접수하지 않고 바뀐 금액을 다시 보여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는 입금을 확인한 뒤 회원이 주문서에 적은 이메일로 전자 발행합니다. 환불이 있으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주문마다 거래명세서를 쇼핑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입금 후 취소·반품·일부 환불 금액은 회사가 확인한 뒤 주문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돌려드리며, 진행 상황은 주문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배송
- 회사는 주문을 확인한 뒤 상품을 공급처에서 받아 검수하고 출고합니다. 여러 상품은 모아 한 박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배송비는 상품마다 정한 기준을 따르며, 한 박스로 보내는 상품들은 그중 가장 큰 배송비를 한 번만 받습니다. 제주·도서산간 지역은 받는 분 우편번호에 따라 추가 배송비가 붙으며, 주문서에서 입금할 금액에 함께 표시합니다.
제8조 반품·교환
- 불량·오배송 상품은 교환하거나 반품해 드리며, 회수 배송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포장을 뜯지 않은 상품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왕복 배송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사업자 간 거래의 특성상, 회원이 사용했거나 다시 팔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상품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제9조 회원 탈퇴와 자격 제한
-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른 회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와 회원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원은 계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며,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지 않습니다.
제11조 면책
천재지변, 공급처 사정, 통신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회사와 회원 사이의 분쟁은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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